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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 농림 수산부 차관 징역 6년의 실형 판결 "진술은 신빙성 부족"재판장!!!!

신주쿠스토리 2019. 12. 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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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머니 폭행 그런 오빠의 영향으로 여동생 자살, 어떻게든 자식을 사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던 아버지가 끝내는 참지못하고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던 사건이네요...

 

농림 수 산성의 전 사무 차관이 장남을 살해 한 혐의로 기소 된 사건의 판결에서 도쿄 지방 법원은 "장남의 폭력에 대해 경찰 등에 상담하지 않고 동거에서 불과 1 주일 만에 살해 된 경위에 단락 인면이있다 "며 징역 6 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판결은 "장남의 폭행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배경에있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사진출처 : yahoo japan>

 

농림 수 산성의 전 사무 차관, 쿠마 자와 히데아키 씨 (76)는 올해 6 월 도쿄 네리 마구의 집에서 장남 에이 이치로 씨 (44)를 칼로 찔러 살해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 

재판에서는 장남에 의한 가정 폭력 등 사건의 경위를 근거로하고, 정상 참작이 어느 정도 인정 될지가 쟁점이되고 검찰이 징역 8 년을 구형 한 반면 변호인단은 집행 유예가 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16 일의 판결에서 도쿄 지방 재판소의 중산 大行 재판장은 ""장남 살해된다는 두려움에서 찔렀다 "고하는 피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을가했다고 인정 받아 강력한 살의에 근거 위험한 범행이다. 의사 나 경찰에 상담 할 수 있었는데 상담하지 않고 동거하고 불과 1 주일 만에 살해를 결심하고 실행 한 경위는 단락적인면이있다 "고 지적 했습니다.

반면에, "피고가 오랜 장남과 별거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치의에게 상황을 전했다 장남 약을 제공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등 안정된 관계를 구축 노력을 해왔다. 동거를 시작한 다음날에 처음 장남에게 폭행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대응에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는 사정이 배경에있는 것은 부정 할 수없고,이 점은 나름대로 고려해야한다 "고했다 .

게다가 "아이를 살해 한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 유예를 붙여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실형을해야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징역 6 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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