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당시 450 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관심히 쏠렸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중 몇 세대가 부정 청약으로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서 위조와 아이가 4명 있는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의 점수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해당 아파트 조사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참가하거나 자격을 건네고 돈을 받은 58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전체 200여 세대중 경찰이 부정 청약을 확인한 세대가 40세대나 된다고 한다.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이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계약이 취소 되면 부정 청약을 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