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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달라지는 육아 및 출산 장려 정책 육아휴직 시 최대 1,500만원 + 출산 및 진료비 300만원 + 영아수당 1년간 매달 30만원

신주쿠스토리 2020. 12.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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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며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낮았다고 한다.

또한 결혼 5년 차까지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의 비율이 18%나 된다. 정부는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12월 15일 제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2022년부터 매달 영아수당 지원과 육아비용이 지원될 것이라고 한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 100만원과 출산 후 축하금 200만원 지급 또한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월 최대 300만원 지원될 예정이다.

 

* 1. 출산 지원금 : 300만원 (진료비 100만원 + 출산 바우처제 200만원)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바우처제를 도입해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시 드는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모두 3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 2. 영아수당 : 1년간 매달 30만원 (만 0세 ~ 만 1세)

2022년 출생아부터는 1년간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받아 돌봄 서비스나 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 될 예정이라고 한다.

 

* 3. 3 + 3 육아 휴직제도 (최대 1,500만원) 생후 12개월 이내 따로 사용가능

정부는 부모의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 시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지난해 10만5천명에서 2025년엔 20만명으로 2배 확대를 추진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후 12개월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고 한다.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200만원 (통상 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250만원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300만원

 

* 4. 육아 휴직금여 인상 (4 ~ 12개월)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현행 통상 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에서 통상 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

 

또한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 550개씩 만들어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천5백호를 공급하고 다자녀의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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