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6년 당시 450 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관심히 쏠렸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중 몇 세대가 부정 청약으로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서 위조와 아이가 4명 있는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의 점수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해당 아파트 조사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참가하거나 자격을 건네고 돈을 받은 58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전체 200여 세대중 경찰이 부정 청약을 확인한 세대가 40세대나 된다고 한다.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이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계약이 취소 되면 부정 청약을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해당 세대 입주민은 모두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고 시행사가 계약을 취소 한다면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사서 입주한 주민들은 이미 부담한 웃돈은 물론이고 시세 상승분까지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728x90
반응형
'핫이슈 - 국내 >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육아 및 출산 장려 정책 육아휴직 시 최대 1,500만원 + 출산 및 진료비 300만원 + 영아수당 1년간 매달 30만원 (0) | 2020.12.16 |
---|